소개비용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 관련 세법에 따른 처리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6. 1. 15.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소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면 관련 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세율 확인: 지급하는 소개비용이 어떠한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예: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파악하고, 해당 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이행: 소득 지급 시점에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해당 소득의 지급 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 지급 사실을 과세 당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만약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경비 처리가 제한될 수 있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처리 방법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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