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시 임대인이 공동명의일 경우, 한 명만 기재하여 신청 가능한데, 이때 전입신고 확인을 위한 등본도 추가로 제출해야 하나요?
2026. 1. 15.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때 임대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임대인 중 한 명만 기재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 중 한 명만 기재하여 신청하시더라도, 전입신고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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