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학교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5.
비인가 학교의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구입한 교복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인가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가 정규 교육기관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교복 구입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에서 구입한 교복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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