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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 대상 및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5.

    2024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소득 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산모가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정부 지원금으로 결제한 금액이나 미용 목적의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대부분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조회되는 경우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2. 직접 증빙 제출: 만약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다면, 산후조리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과 결제 증빙 자료(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산후조리원 영수증 (산모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이용 기간, 금액 명시)
    • 결제 증빙 자료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 (필요시) 산후조리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의사항:

    • 정부 지원금(첫만남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등)으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마사지, 에스테틱 등 미용 목적의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결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쌍둥이를 출산했더라도 출산 1회로 간주되어 공제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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