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소득 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산모가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정부 지원금으로 결제한 금액이나 미용 목적의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서류: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