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로서 2일간 총 360,000원을 지급받으셨다면, 고용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분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분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분:
따라서 귀하께서 부담하시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분의 근로자 부담액인 3,240원입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별도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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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사업 양수 시 고용 승계는 필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