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출을 제공할 때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어 면제되는 경우, 법인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영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리스크 해소: 해당 대출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므로, 법인이 부담하는 차입금 이자 비용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대출금에 해당하는 이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법인세 부담 감소: 인정이자 익금 산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법인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법인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참고: 이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이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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