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사항을 누락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 필요경비가 누락된 경우 등 더 낸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했으므로, 2027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인정이자가 면제되면 법인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임대업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