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양합니다. 주요 감면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업종 요건 외에도 매출액 기준, 사업장 소재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목욕탕업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나요?
사업 양수 시 고용 승계는 필수인가요?
기준경비율 계산 시 건물관리비가 주요경비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