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 시 고용 승계는 법적으로 반드시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영업양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자체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영업양도가 아닌 단순한 자산 매매 계약으로 판단되거나, 근로관계 승계를 배제하는 명확한 특약이 있고 그 특약이 정당한 이유를 갖춘 경우에는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