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시 추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최초 공제 연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는 공제가 중지되며 이미 받은 공제액에 대해 추징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있다면 이를 먼저 차감한 후 추징액이 산정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했더라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중지됩니다. 이 경우, 잔여 공제 연도는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추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징 세액 계산 시 유의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