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인사평가는 직원의 전반적인 근무 성과, 역량, 태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사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반면, 성과개선계획(PIP, Performance Improvement Plan)은 일반 인사평가 결과 저성과자로 분류된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통해 성과를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PIP는 일반 인사평가와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PIP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명확하고 구체적인 성과 개선 목표 제시 및 개선 기회 부여,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마련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PIP 결과에 따른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