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업종 코드 742105는 '건축사업'에 해당하며, 이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법령에서 감면 업종으로 열거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사업'(업종 코드 742105)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중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위 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토목설계 및 엔지니어링사업'(업종 코드 742104)이나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