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할 때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며,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살고 있던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경정청구 기간은 5년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