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해당하며,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기타 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4% 세율)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