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및 고용창출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상시근로자 판정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