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신고 시 기본급과 상여금을 별도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6. 1. 15.

    네, 급여 신고 시 기본급과 상여금을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월급여 신고 및 관련 세금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계산 시 상여금이 포함되어 더 높은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시에도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퇴직금도 증가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달 발생하는 상여금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급여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 계산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매달 발생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에 따라 급여 신고 및 관련 세금 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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