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모든 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을 명확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 없이 특정 특수관계자에게만 차등하여 지급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되거나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