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고용변동신고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모든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출국 외에도 근로계약 중도 해지, 근로계약 만료, 이탈, 사망 등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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