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의 총수입금액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리운전 용역 대가 전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콜업체에 지급하는 알선·중개수수료(콜비)가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 총수입금액에서 콜비를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가 고객으로부터 10,000원을 받았다면, 이 10,000원이 총수입금액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중 2,000원을 콜업체에 콜비로 지급했다면, 이 2,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실제 소득금액 계산 시 차감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기사는 콜비를 포함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