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6월 11일에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6월 30일을 사직일로 지정하셨으며, 급여가 당월 지급되는 경우, 사직의 효력은 6월 30일에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민법에 따른 일반적인 원칙에 근거합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특정 사직일을 지정한 경우,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 해당 지정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월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월급제)에는 사직 의사 표시를 받은 당기(6월) 후의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시점, 즉 7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직일을 6월 30일로 명확히 지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