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초단기 근로자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은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할 경우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초단기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원직 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 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