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 시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근로자가 사업주의 강요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근로를 계속할 의사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진의가 아니므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대화 녹취, 문자 기록 등)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퇴사 후 재입사: 퇴사 및 재입사 절차가 법 회피 목적이거나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고, 실제 업무 내용, 장소, 근로 조건 등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짧은 기간의 공백 후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전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등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계절적 업무 등 반복적인 고용: 학교 조리실 등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휴무 후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휴무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없고 다시 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반복적인 입사 및 퇴사 사례에서 계속 근로관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퇴사 전의 근로 기간이 합산되어 연차휴가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재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연수가 새로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