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겸업을 할 경우 세금 신고는 겸업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근로) + 알바(일용직 등 단기 알바):
직장(근로) + 직장(근로):
직장(근로) + 사업(개인사업자/프리랜서):
직장(근로) + 사업(법인):
참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대상자 유형자산처분손실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해 사장님들께 통장자료 및 신용카드 내역 등 매출매입 입력 자료를 언제쯤 요청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