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복식부기의무자와 달리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분손실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에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부양가족 공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292601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감면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