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께서 2025년에 돌아가셨다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친께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셨다면,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부양가족 요건(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2025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사망하셨더라도 해당 연도에 단 하루라도 생존하셨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