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이 지방세법상 '건축물'로 인정될 경우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상 태양광 시설은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보지 않아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만약 태양광 시설이 건축물로 인정된다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건축물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과세표준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에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부속 토지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전원개발촉진법상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설치된 발전시설용 토지라면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