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 취업한 후 6개월 이내에 출국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렵습니다.
택스리펀드 제도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6개월 미만 체류 중인 외국인 관광객 또는 3개월 이내 체류하며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해외 교포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 중이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택스리펀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한 외교관, 주한 미군 등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 대상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세 물품이지만, 법으로 금지된 물품, 세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서비스, 이미 개봉 또는 소비된 물품 등은 환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