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구두로 퇴사 통보를 한 후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사 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그 효력은 회사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사직 의사를 수리하기 전: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직 회사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를 받아들이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철회 의사를 회사가 받아들이면 계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사직 의사를 수리한 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 의사 철회는 어렵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이미 합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구두 퇴사 통보를 받아들여 퇴직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면, 근로자의 일방적인 철회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구두 퇴사 통보를 '수리'하기 전이라면 퇴사 의사 철회가 가능하며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가 사직을 수리했다면 일방적인 철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회사와 소통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