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거에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율은 16.5% (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만약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나이에 따라 3.3%에서 5.5%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보험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과거에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세금 측면에서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