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 이후에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배제됩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불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노란우산공제의 지원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세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9년 이후에 가입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의 경우, 2019년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