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에서 키오스크로 100만원을 결제하신 경우, 해당 금액 전부를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00만원 전액을 접대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따라서, 결혼식 축의금으로 100만원을 지출하셨다면, 20만원까지는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나머지 80만원은 손금불산입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키오스크 결제로 적격증빙이 남아있더라도 경조사비 한도 규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추가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