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약 22% 또는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당첨금에서 로또 구입비 1,000원을 필요경비로 제외한 과세표준액에 적용됩니다.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당첨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면 무조건 비거주자인가요?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재고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가 4억 원을 가수금으로 대여하고, 연간 총수익 1억 원으로 가수금을 상환할 경우, 법인세 계산 기준 금액은 1억 원으로 하여 1천만 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