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정은 단순히 해외 체류 기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가족이 없고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 가족, 직업, 자산 등 생활의 근거지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 및 적용되는 공제·감면 등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