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품 등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면, 해당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 제도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전환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 등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만약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 해당 재고품을 판매할 때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 당시 간이과세자로서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