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확인: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금액 계산: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 금액의 15%로 계산됩니다.
공제 한도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추가 공제 한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합산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각 항목별 연 100만 원 한도)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해외 사용액, 각종 보험료, 교육비, 국세·지방세 납부액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