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에 해고를 통보하고 6월 6일부터 7월 6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받지 않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해당 기간의 임금과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한 달치 월급만 지급하고 근로를 종료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