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지서 수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그 거부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통지서의 수취를 거부하여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취 거부 시점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고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면, 그 거부가 정당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이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가 4억 원을 가수금으로 대여하고, 연간 총수익 1억 원으로 가수금을 상환할 경우, 법인세 계산 기준 금액은 1억 원으로 하여 1천만 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6월 5일에 해고를 통보하고 6월 6일부터 7월 6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후, 한 달치 월급만 지급하고 근로를 종료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