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명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년 초과가 가능합니다.
업무 내용 구체화: 계약직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임금 및 지급 방법 명확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일, 지급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 통상임금 등 관련 법규가 적용되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갱신 기대권 고려: 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권을 가진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 거절 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가능성 및 조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적용: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습 기간의 적용 여부, 기간, 임금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 기간 중 해고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기타 근로조건: 휴일, 휴가, 근로시간,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계약서 작성 자체는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