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의 지위, 담당 업무, 행위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사용자는 해고를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특정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는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위법한 계약 종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평가 등을 근거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또는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의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