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선지급 약정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을 때 성립됩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퇴직금 분할 약정의 경우,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라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되어 최종 퇴직 시 사용자가 이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원이 임금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