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소득세 과세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간 협약에 따른 소득세 감면: 정부 간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특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에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3년간 70%를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합니다. 이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19%(지방소득세 포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다른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세 특례는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최신 법령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