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업종코드 742106)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감면 업종으로 '엔지니어링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9항에서도 엔지니어링사업을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의 최종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에 질의회신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