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성과공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받는 경우, 그 공제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과공유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규정입니다.
내용증명서를 근로자 직장으로 보냈을 때 수취를 거절하면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가공 급여와 관련된 실제 사례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43조에 대해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