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자가 내용증명 우편물의 수취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 해고 통보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우편 등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하는 경우,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고 통지서의 수취를 부당하게 거절하면, 거절 시점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취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취 거부를 한 근로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