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된 세액공제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받는 경우, 해당 공제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994년 7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자·배당소득세, 근로소득 등에서 감면 또는 비과세를 받은 경우에 부과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감면세액의 20% 또는 10%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