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더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때 발생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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