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감면율은 기업의 소재지, 규모, 그리고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며 성실사업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법인세 감면은 법인 단위가 아닌 사업장별로 적용되며,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