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중간정산 시 퇴직급여 전액을 과세이연하지 않고 일부만 과세이연한 경우,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경정청구 환급세액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는 이연퇴직소득세는 제외됩니다. 또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포함한 퇴직소득세액 정산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연퇴직소득세액이 경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정산 대상이 되는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통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하며,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을 공제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