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자의 날에 격일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록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특정일을 기념하여 지정된 유급휴일이므로 이들에게도 보장됩니다.
격일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근무한 경우,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