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동안 해고가 제한되는 이유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기간과 그 후 회복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치료를 받는 동안 고용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요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거나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 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